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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번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 수행기사 '갑질'...유흥주점 출입·장인상에 동원 / YTN

2022-03-28 145 Dailymotion

YTN은 지난해부터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대기업 임원들의 갑질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 기사를 가족 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행기사는 이번에도 사적 지시와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, 역시나 제대로 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술집. <br /> <br />건물 1층과 지하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에도 운영을 해왔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위층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접객원들이 밑으로 내려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[술집 관계자 : (접객원들이) 간단하게 앉아서 술 마시고 빠지고, 빠져 주고…. 2·3층 영업 안 한 지,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예 안 해서….] <br /> <br />일반음식점에 접객원을 두는 것 자체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[지자체 관계자 : 접객원하고 같이 술을 마시거나 뭐 먹는 거는 불법 사용이 되긴 하는데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언제든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….]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 부사장은 이곳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7일 등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해 한 달에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이 수행기사의 증언입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부사장 수행기사 : 단골 술집이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완전히 노예 같았어요.] <br /> <br />사적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에는 부사장이 장인상을 당했는데 퇴근한 수행기사를 밤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일지에 '쉬는 날'로 기재된 때에도 약속이 있다고 불러내 운행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는 일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서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이 반복됐지만 수당은 전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부사장 수행기사 : 무늬만 그냥 정규직으로 바뀐 거에요. 오히려 파견직, 계약직보다도 못한 거죠. 수당 자체가 아예 없는데….] <br /> <br />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진 /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: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야간 등등의 업무 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3290722585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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